|
 |
|
| ⓒ 경북문화신문 |
|
1일부터 150제곱미터(45평)가 넘는 술집과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담배를 피우는 손님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7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별도의 흡연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곳에서는 술과 커피를 마시면 안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제곱평방미터 (약 30평 이상)업소에서 금연이 적용되며,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업소에 적용된다.
제곱미터 평방미터 왈
면적은 식당이나 업소 전체 허가 면적을 말한다고 하네요...
07/26 16:5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