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반기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6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모두 4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 제고와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구미 고용센터와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은 47건이었다. 주요 내용은 연차유급휴가 미보장,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퇴사 후 14일 이내 각종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 미고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이었다.
또한 점검사업장 중 1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시정지시 조치를 취했다.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보호를 위해
점검 후 즉시 시정지시 및 조치를 했다.
이기숙 구미 지청장은 “향후에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 취약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고용노동시장의 불법 관행이 근절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