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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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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택시 시계외 할증 요금과 관련 2011년과 2013년에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전국 대다수 시군이 고시요금보다 미터기 요금을 훨씬 높게 책정하는 거짓행정은 물론 김천시와 구미시간의 갈등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스스로 만든 해당 훈령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3일 이에대해 지자체 행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정부 부처의 고유권한이며, 법원해석 이전에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유권해석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1년 11월 7일 포항시의 택시 시계외 요금 기준 질의에 대해 "포항시에서 송라면을 거쳐 영덕군 경계까지는 일반요금 또는 복합할증구역은 복합할증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포항시를 지나 영덕군이 시작되는 경계부터는 시계외 할증요금만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북도가 정한 시계외 할증은 20%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은 광역도(道)의 택시 사업구역은 광역시와 달리 기초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 귀로 시 공차운행으로 인한 수익성 불량을 보전해주기 위해 요금을 할증해 주는 제도이다.
구미시는 이러한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0년 11월 1일 KTX김천(구미)역 개통 이후 ‘KTX김천(구미)↔구미공단 간 택시요금이 서울보다 비싸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김천시의 시계외 할증 50%를 국토부 유권해석대로 20%로 낮춰 달라.”고 경북도에 요구했으나 김천시가 거부했고, 4월 25일 구미경실련이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김천시의 택시업계가 반박 성명서를 즉각 발표하는 등 두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결국 경북도는 갈등이 언론으로 확산되자 포항시와 동일한 질의를 했고, 국토부는 2013년 5월 15일 "사업구역별 운임·요율은 관할관청(시․군)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합할증이 적용되는 사업구역의 경우 사업구역외 지역으로 운행시 복합할증+시계외 할증 또는 시계외 할증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회신․훈령․통첩 형식의 행정해석은 법원해석 이전에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구미시는 곧바로 김천시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기하고 요금인상을 추진해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2011년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KTX김천(구미)↔구미공단 간 택시요금이 서울보다 비싸다.”는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구미공단 이미지를 개선해보려는 구미시와 구미경실련의 의지는 ‘이랬다저랬다는 국토부 유권해석’ 때문에 중단됐다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시계외 할증요금에 대한 국토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에 따른 행정 난맥상은 ‘전국적인 대국민 거짓행정’을 야기 시켰는가 하면 요금 인상 시 고시는 ‘시계외 할증 20%’로 해놓고 실제 미터기는 50%에서 95%까지 거짓으로 설정해 요금을 받아왔으나 경북도․시․군이 이를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경북의 3곳과 강원도 4곳을 제외한 전국 광역도 산하 시․군이 똑같다고 한 경북도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 무려 십수 년 동안이나 국민을 속여 온 셈이라면서 국토부 유권해석대로 ‘시계외 할증 20%’를 준수한 포항․경주․경산시 등 착실한 지자체는 바보가 됐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위반한 지자체는 똑똑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구미경실련은 구미시 교통행정과에 ‘2013년 유권해석’의 근거 확인을 요청한 결과 1994년 7월 1일 교통부(현 국토부) 훈령 제1014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4조 4항 ‘나’목에서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은 ‘필요 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광역도는 ‘시계외 할증 20%’ 기준 설정이 자신만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착각했고, 시․군은 자신들의 권한이 명시된 훈령을 확인하지 않고 고시할 때만 따르는 척하고 실제는 미터기 조작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는 훈령 확인조차 않고 ‘2011년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이는 판사가 법률도 확인 않고 재판을 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훈령은 1998년 2월 12일 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96호) 시 ‘20% 범위 내에서’가 삭제됐으나 ‘필요 시 시․군 자율 결정’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2006년 현행(‘2013년 유권해석’의 근거)대로 전문 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20호)이 됐지만 역시 시․군 자율 결정 규정은 변함없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근래 국장은 “ 국토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이 빚은 행정 불신과 지자체간 갈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구미경실련의 질의에 대해 책임의식을 망각한 채 경북도에 회신한 것과 동일한 답변을 했던 국토부가 지난 1일 요청하지도 않은 추가답변을 통해 ‘사과’, ‘이번 사례를 계기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권해석 실명제>를 도입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지자체는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을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 이 같은 권위에 걸맞는 책임성을 높여야 하고, 그 대안이 <유권해석 실명제>”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