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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연가 골프, 경기도 오산시장 행동강령 위반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08일
남북긴장 상황에 연가내 관용차량으로 1박2일 골프모임
ⓒ 경북문화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오산시장이 평일에 연가를 내고 1박2일 골프모임(전남 담양군 소재 골프장)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오산시에 통보했다.


특히, 연가일인 3월 29일은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등 남북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였으며, 이날 시장 수행 등 행사에 참여한 2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와 관련 없는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 등을 오산시에 요구한 상태이다.


<조사 결과 >


오산시장은 3월 29일 연가를 내고 30일까지 1박2일로 오산시 체육회에서 주관한 임원 단합대회(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또 오산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와 상관 없는 체육회 임원 단합대회에 시장수행 등을 위해 출장여비를 신청,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오산시장과 오산시 공무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오산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현행 법령에는 경기도 오산시장과 같이 선출직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규정이 없어 징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남북긴장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가를 내고 1박2일 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권익위는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자치단체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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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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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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