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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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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오산시장이 평일에 연가를 내고 1박2일 골프모임(전남 담양군 소재 골프장)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오산시에 통보했다.
특히, 연가일인 3월 29일은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등 남북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였으며, 이날 시장 수행 등 행사에 참여한 2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와 관련 없는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 등을 오산시에 요구한 상태이다.
<조사 결과 >
오산시장은 3월 29일 연가를 내고 30일까지 1박2일로 오산시 체육회에서 주관한 임원 단합대회(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또 오산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와 상관 없는 체육회 임원 단합대회에 시장수행 등을 위해 출장여비를 신청,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오산시장과 오산시 공무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오산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현행 법령에는 경기도 오산시장과 같이 선출직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규정이 없어 징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남북긴장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가를 내고 1박2일 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권익위는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자치단체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