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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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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대마다 택지 개발 예정지 등 공한지는 물론 간선 도로변 곳곳에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량들, 과연 이들 화물차량에 대해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단속을 하는 것만이 최상의 방안일까.
구미시가 이처럼 화물차량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칭) 화물전용 공영 주차장 조성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에 맞는 화물 주차장 건립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김정미 구미시의회 의원은 7월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차고지 주차등 법적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1969년 낙동강 모래 벌에서 출발한 구미는 세계적 글로벌 경제로 진입해 재정 1조원 시대, 투자유치 10조원 달성과 근로자 10만명을 돌파한 첨단 지식기반 행복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와 맞물려 화물차량 운송사업도 활발해 1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량만도 1천700여대가 등록돼 구미 물류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이 밝힌 구미시와 화물연대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량 2천400여대 중 1톤 이상만 1천700여대에 이르고 있으며,이들 차량 절반가량의 등록된 차고지는 화물차량 주차가 불가능한 서류상 차고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서 내륙 최대 수출산업단지인 구미가 화물차량 노상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 도심에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지만 화물전용 주차장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차고지 주차 등 법적 주차장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현실에 맞는 화물 주차장 건립을 위해 화물연대 운송 노동자들과 구미시가 가칭 화물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