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공사비 부족 등으로 지하 주차장 건립이 중단됨에 따라 임시사용 승인이 끝난 2010년 1월부터 불법건축물 신세로 전락한 구미역은 언제쯤 정상화 될 수 있을까?
다행히 지난 5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하주차장 경매에 참여해 낙찰 받아 연내 정상화 한다는 소식이 발표됐지만 아직 현장은 감감 무소식이다.
여전히 구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에스컬레이터와 불법건축물이라는 불안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주차전쟁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
 |
▶90%이상 완료되고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 |
더욱이 부식정도가 심해 우려를 낳았던 지상주차장 외부 벽면에 이어 비가 오면 엘리베이터 앞 보도가 물에 잠기면서 부실 공사 논란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7월 4일 대구지방법원은 코레일과 구미복합역사 상업시설 임차인인 (주)써프라임 플로렌스가 벌이고 있는 구미복합역사 상업시설 명도소송에서 코레일의 손을 들어주었다.
코레일은 지난 3월 주차장 조성의무 위반, 임대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맞서 (주)써프라임 플로렌스는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코레일이 임차인을 속였다며 5월 대전지방경찰청에 코레일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명도소송 판결을 두고도 코레일과 (주)써프라임 플로렌스가 판결문을 두고 각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법적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임차인인 (주)써프라임 플로렌스 뒤에는 임차당시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들의 생존권까지 달려있어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코레일은 명도소송 승소로 구미복합역사 정상화가 초읽기라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하주차장 건립도 이와는 별도로 낙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으로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패소한 (주)써프라임 플로렌스는 승소나 마찬가지인 패소라는 입장이다.
(주)써프라임 플로렌스 관계자는 “비록 명도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판결문은 코레일이 임차인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오히려 진행 중인 사기사건을 입증할 좋은 자료”라며 “이를 근거로 코레일의 횡포와 약자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
▶잡초가 무성한 광장조성 부지.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구미역 후 광장일대의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속하는 시와 단속만이 능사냐는 시민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하다못해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광장부지를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