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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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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기존 1.0배에서 0.8배로 완화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는 2013. 5. 13일 개최된 주택재개발·재건축 관계자와 시장과의 간담회, 2013. 5. 30. 주택재개발·재건축 대표자 간담회 및 6월에 실시된 주택정비사업장 구미시장 현장 방문을 통해 도출된 시 관내 주택정비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 구미시에서 수립한 구체적인 대책중의 한 부분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심사위원회 개최, 구미시 의회 의견 청취, 경상북도 승인신청을 거쳐 최종 공포하게 된다.
당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구미시 대책으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건의, 구미시 건축조례 개정, 구미시 재개발·재건축추진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전국 시공사에 대한 구미시장 명의의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참여 서한문 발송,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사업홍보 등의 대책을 수립했으며 구미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