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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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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도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도내 23개 시군을 방문, 시군의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홍보 등 풍수해보험 업무 전반에 걸쳐 선진정책 전파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또 여름철 재해취약지구 주민 및 풍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준다. 일반은 55~62%,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은 76% 등이다.
대상시설은 주택(단독, 공동)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온실 등이다.
풍수해에 해당되는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피해유형에 따라 시설복구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피해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상해 주는 재난지원금과 보상액을 비교해보면 주택(기준면적 50㎡) 전파 시 재난지원금은 9백만원을 지원받지만 풍수해보험은 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일반가입자 기준) 4,500만원정도지원 받을 수 있어 실질적 피해 복구에 유리하다.
지난해 도는 총 111가구가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총 1억9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시‧군청(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가입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