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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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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7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13만4천여건 309억원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ㆍ고지했다.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2천여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2억원 증가에 그쳤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승해도 재산세는 전년대비 5%~10%이상 초과할 수 없는 세부담 상한제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세액상승의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ㆍ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에 1/2 부과ㆍ고지(연간 재산세본세액 5만원이상)했다.
나머지 1/2세액은 9월에 부과된다. 아울러 상가 등 건축물분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으로 건축물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과세표준으로 해 산정됐다.
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기 이용,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