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활동 보고 주요내용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는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그러나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행위 그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 할 수 없음.
▸보고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보고대상 :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 포함)
▸보고내용 :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선거구 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
▸보고방법 :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
▸금지기간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90일부터 선거일까지
2. 궁금한 사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위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이 경우 횟수제한은 없는지?
☞ 국회의원이 그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송횟수는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는지?
☞ 무방합니다. 다만, 의정활동의 내용을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으로서 행하는 방송출연 일정 등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합니다.
▫국회의원이 공약실천 등 의정활동 성과를 선거구민들에게 사진이나 이미지파일로 제작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MS 문자로 발송할 수 있는지?
☞ 무방합니다.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초청인사를 소개하거나 초청인사가 축사·격려사·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초청인사를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로서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뿐이므로 초청인사가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어「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됩니다.
▫의정보고회 개최 전 식전행사로 사물놀이, 오페라, 에어로빅 등 무료공연을 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지역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는지?
☞ 의정활동보고서를 주차된 차량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가두비치 또는 가두살포에 해당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