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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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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백동흠)는 17일 김천경찰서 2층 열린방에서 김천경찰서, 김천시, 김천신문, 대한교통 등 2개 기관, 1개 언론사, 1개 운수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하므로 교통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약서는 다음달 1일부터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