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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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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는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돼 추진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한이 8월 22일로 도래됨에 따라 관계자에 대해 가입을 촉구했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구미 관내 다중이용업소 보험 가입률은 전월 12%에 비해 크게 증가한 31.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업주들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가입대상에 대한 서한문 발송,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송, 찾아가는 홍보 등 단계별 독려 방안을 통해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의한 자력배상이 가능한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무가입 기간 내에 100%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