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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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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STS개발㈜이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김천시가 부담하라고 선고 하자,김천지역 사회 연구회(주)등이 대형마트 입점을 강건너 구경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천지사연은 특히 지방 정치인, 공무원,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 거대자본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STS개발은 지난 2012년 1월 18일 신음동 470번지(구 김천시농업기술센터) 6천557㎡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만4천662㎡ 규모의 대형마트를 건립하겠다며 김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가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STS개발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관련 김천지사연은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될 경우 연간 200억 이상이 역외유출 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의 몰락과 지역경제의 파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의 패소 판결 이후 어쩔수 없다는 식의 패배 인식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지사연은 이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은 대형 상가가 바로 지역을 죽이는 괴물이라면 이를 막아내기 위해 최전방에 서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김천의 공복이고 김천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할 수 있는 방법 모두를 강구하고 시민 모두에게 읍소해서라도 김천에 더 이상 대형 상가가 입점함으로 지역의 경제의 파탄과 이 때문에 지역을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천지사연은 또 시민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소규모의 옷가게, 음식점, 심지어는 전자 가전제품까지 모든 영역에서 자영업 자체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더 값싼 비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속임수에 대해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도대체 이런기사를 올리는 이유가 먼지??
김천시민의 대다수 입장은 대형마트의 입장을 대찬성하고 있습니다!!
김천이 왜 발전이 없는지 생각해보세요...다들 구미로 왜 가는지도..소수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형마트가 들어와야 합니다!!
07/23 19:2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