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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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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19일 오전 10시 경찰서 회의실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 ‧ 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는 제도이다.
또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금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8월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약식에는 구미경찰서, 구미시청, 구미상공회의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구미개인택시지부, 시내버스공동관리위국 등 10개 기관 단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