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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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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국가 산업단지 4단지에 대해 구미시가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양포동민이 각종 악취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윤종호 의원은 구미시가 1996년 구미4단지 개발계획 고시 이후 9차례의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전제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산동자원화 시설 입지 결정 고시 이후 시가 2002년 추가 반영을 요청한 4단지 폐기물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왜 다른 용도로 개발 계획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윤의원은 또 구미시가 수자원 공사로부터 매입한 4단지 폐기물 처리 부지 3만3천 253평방미터는 제곱미터당 조성원가가 18만 1천4백50원으로 A사 매입한 13만 9천5백원과 비교할 때 13억9천4백만원의 총 매입차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조성원가로 분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매입 차액을 발생시키면서 매입할 수 밖에 없었지를 따졌다.
윤의원은 또 최근 1년간 A업체의 폐기물 과태료 및 벌금현황 확인 결과 폐기물 관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천만원, 과태료 320만원,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관리와 관련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히고, 특히 이런 추세가 최근들어 증가하는데다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냄새로 얼룩진 양포동, 고통받는 이유
윤의원에 따르면 과거 구포동 매립장 시설이 가동되던 양포동은 1990년 5월부터 매립 종료 시점인 2007년 12월까지 수십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총 매립량 124만톤을 매립한 가운데 시설 운영이 종료됐다.
또 산동자원화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인 2008년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 동안 13만 1천톤의 생활쓰레기를 임시 야적하면서 민원을 야기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임시야적은 폐기물 매립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과는 달리 주민지원금 지원이 전혀 불가하다는 법적근거에 밀려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다 산업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들어서면서 양포동민은 향후 20여년 이상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왜 산업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들어서게 됐나
윤의원에 따르면 1996년 6월 11일 구미 국가산업단지 4단지 개발계획고시에 따라 공단의 법적 폐기물 시설부지 10만 3천 평방미터가 반영됐다.문제의 발단은 2002년 9월 4일 폐기물 시설부지 15만 평방미터에 대해 구미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추가 반영 요청을 하면서 불씨가 시작됐다.
당시 시는 운영 중인 구포동 쓰레기매립장 시설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산업단지 발생 폐기물 외의 구미시 생활폐기물 매립을 위한 부지를 포함해 줄 것을 골자로 수자원 공사에 요청을 한 것이다. 시는 특히 2003년 6월 16일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2004년 2월 23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입지 선정계획 결정. 공고를 시작으로 주민 기금조성 총 100억원 지원과 영향지역의 폐기물반입수수료 10%(년4억정도)제공,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지역 100억정도 규모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숙원사업 2년간 2억원. 편입지역 이주지원등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에따라 2005년 1월 20일 무을, 옥성, 산동 후보지가 접수됐고, 결국 2005년 9월 6일 산동 백현2리를 환경자원화 시설로 최종 입지결정 고시를 했다.
문제는 2005년 9월 7일 산동 백현리가 자원화시설로 최종 입지결정 된 후인 2006년 9월 4일 수자원 공사에 폐기물시설부지 활용 협조를 통해 구미시가 추가 요청한 15만 제곱미터 중 3만3천4백제곱미터를 매입하고, 11만8천 제곱미터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법적 공간 외 추가 편입 요청한 15만 제곱미터가 구미시 생활쓰레기 매립을 위한 것이었고, 산동자원화 시설이 결정고시 되었으므로 추가 편입한 용지는 폐기물부지 활용 요청 시 포기 면적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개발계획변경안을 요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다는 점, 이에따라 구미시가 추가편입용지 매입당시 조성원가라는 이름 아래 A사의 분양가 대비 13억9천4백만원이나 높은 60억3천3백만원에 매입 했지만 ,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윤의원의 지적이다.
윤의원은 또 구미시가 추가 편입한 용지 150만 제곱미터에 대해 공단으로 개발 계획 변경안을 했다면 , 5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2010년 4월까지 9번의 개발계획변경을 했으며, 2011년 2월 준공 시점까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미시가 방관하는 사이 수자원 공사는 2009년 10월 19일 A업체에 토지 매각을 했고, 지금의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 윤의원의 주장이다.
윤의원은 또 폐기물 시설주변의 경계선으로부터 양포동 주변 환경실태와 관련 주거지역이 가까이에는 7백여미터, 멀게는 2킬로미터 범위 내에 주거지역인 대단지아파트가 밀집돼 있으며, 관공서를 비롯한 학교들이 집중돼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곳에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시설까지 들어서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거지역 인근에 산업 폐기물 시설, 멍드는 주민 고통
윤의원에 따르면 법적근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 하려는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하는 자치 장에게 내야 한다로 돼 있다. 반드시 설치, 운영 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구미시가 포기한 면적으로 폐기물용지가 확대되면서 A사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 가장 큰 역할을 기여했다는 것이 윤의원의 입장이다.
윤의원에 따르면 폐기물시설부지와 관련 A사는 2009년 10월 19일 수자원 공사와 폐기물시부지 분양을 체결해 2011년 8월 30일 구미시로부터 일반산업폐기물 허가를 받았다.
A사 폐기물 허가 시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으며,이를 통해 발생 폐기물을 장기간(20년이상)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구미국가산업 제1, 2, 3, 4단지 뿐만 아니라, 5단지 구미하이테크벨리, 경제자유구역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하려는데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구미 공단의 폐기물을 반입해 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서명을 받고 최근 정부의 질의회신 사례와 법적근거를 앞세워 인체에 좋지 않다는 석면과 오니를 비롯한 전국의 산업 폐기물 반입이 줄을 잇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부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에 따라 분뇨, 분뇨오니, 산업폐수, 폐수오니, 가축분뇨 등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육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업이 확대됨을 틈타 2012년 8월 29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까지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윤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산업폐기물 업체인 A기업은 끊임없는 민원 속에서도 공단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사업을 확대해가며 고통 속에 멍들어가는 시민의 입장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윤의원은 최근 1년동안 A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의한 복토 부적정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원과 과태료 3백20만원이 부과됐고,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관리와 관련 해서도 80만원이 부과된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이와관련 “이 모든 것은, 시민을 조금도 생각지 않은 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수자원 옹사와 A기업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구미시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구미시의 입장
▷2005년 산동 자원화 시설 입지 결정 고시 이후 구미시가 2002년 추가 반영 요청한 4단지 폐기물 시설 부지에 대해 개발 계획 변경신청을 왜 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시는 기존의 구포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종료 시한이 2007년 말임을 감안,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주민반대 등 부지 확보가 어렵게 되자 2002년 당시 대체 부지 확보 차원에서 수자원 공사에 4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부지 15만 평방미터를 반영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2003년 수자원 공사에서 개발 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한 4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10만 3천 평방미터와 구미시가 요구한 15만 평방미터를 포함해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자리에 25만 4천 평방미터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 환경자원화 시설 입지 공개 모집 공고를 한 결과 3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2005년 3월 산동면 백현리로 결정이 되었다고 밝힌 시는 구포 매립장 매입종료 기간이 다가오자, 환경자원화시설 완공시까지 사용할 생활쓰레기 임시처리 시설 3만 3천 평방미터에 대해 2006년 9월, 수자원 공사에 매입을 요구하면서 잔여 면적은 포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입을 포기한 잔여면적에 대해 개발 계획 변경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시는 수자원 공사을 인용해 그 당시 정부 계획으로 4단지 연접지역에 확장단지 등의 신규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는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만약 4단지에 계획을 축소 변경 했을 경우 확장 단지에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부지를 조성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획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7년 구미시가 수자원 공사에서 매입한 4단지 폐기물 처리부지 3만3253 평방미터는 평방미터당 조성원가가 18만1450원으로 A사가 매입한 감정가격13만 9500원보다 총 매입차액 13억9천4백만원으로 업청난 차액이 발생했는데, 조성원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에 대해 시는 2006년 수자원 공사에 생활 폐기물 임시 처리 시설로 사용할 부지 3만3천 평방미터 정도를 매입 요구해 2007년 10월 토지 분양 계약을 하면서 평방미터당 18만 1450원에 매입했다는 입장이다.
2009년 수자원 공사에서 A사에 매각한 가격은 평방미터당 13만 9500원으로 시에서 매입한 가격보다 4만1950원 저렴한 가격으로 차등매각한 이유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확인 결과를 인용, 국토해양부 택지 개발 업무처리 지침과 용지공급 규정에 따라 수요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일 경우 아무런 이윤없이 조성원가를 적용하며,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어느 하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구미시가 60억3천 3백만원에 매입한 폐기물 시설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이에 대해 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생활 폐기물을 압축해 야적장으로 활용했으나 2011년 산동 환경 자원화 시설이 완공되면서 임시야적했던 쓰레기를 전량 운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임시처리 시설로 사용한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3만 3253 평방미터에 대해 시는 용동에 맞은 시설로 활용토록 해 타지역 밴치 마킹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좋은 시설이 유치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A 업체의 폐기물 과태료 및 벌금 현황을 보면 관리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천만원, 과태료 320만원과 80만원 등 최근들어 과태료 및 벌금 증가와 민원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이에 대해 시는 국가 산업단지 4단지에 소재한 (주)티에스 케이이 엔이는 매립 면적이 5만 제곱 미터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라고 밝히고, 최근들어 악취민원이 2012년 10월과 11월에 30회, 2013년 6월 현재 10회 정도 발생했고, 2012년 9월 하수처리 오니 반입 및 집중호우로 l인한 복토 미실시로 폐기물 관리시설 관리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개선사항으로 악취유발 원인인 매립지 전 구간에 양질의 토사를 복토해 악취를 저감시키도록 했고, 탈취기 4대를 설치 가동하고 일부 매립구간은 비닐로 포설해 악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처리시설 악취예방을 위해 미생물을 배양살포하는 생물활성제를 도입, 악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걔획이고, 환경부처와 단체, 주민과 협의해 악취 감지 시설 등을 확보해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