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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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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과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일까.
지난 19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수민의원이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김의원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내세우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는 결국 전 사회적 위기로 이어졌다. 고용의 불안은 노동자들의 영혼을 잠식했고, 내수경기 악화는 물론 노동의 숙련도가 낮아지면서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특히 간접고용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증발과 함께 노동자들간의 연대와 조직화가 낮아져 사회 해체를 가중시켰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시민과 국가의 최고 관심사로 떠올랐고, 비정규직의 양산을 옹호하던 목소리는 사그라졌다.
이 결과 반-노동 성격이 짙었던 정부나 정파들마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울러 최소한 공공부문에서 만큼은 불안정 노동을 해소해야 한다는 확고한 정책적 흐름이 생겨났다. 이에따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시도된데 이어 지난 2011년 11월 28일 정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2012년 1월 6일에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추진 지침을 수립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 대책은 그동안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2년 이내 단기간만 고용됐다가 교체당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이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해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의 임금과 공무원 정원을 묶어두는 총액 인건비제도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지 내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 김의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실적을 떠나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에 관해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문턱을 낮추는 데 대해 김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8일 고용 노동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정주조사 결과 전국 총 11만여명으로 집계된 간접고용 노동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고, 간접고용으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인건비 역시 총액 인건비 제도로부터 자유롭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한 김의원은 구미시의 공공부문 고용노동 행정과 관련 정부가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대책 중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 기업 위탁시 민간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시설 공단을 제외하고 정부대책을 활용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설공단 청소용역의 직접 고용 전환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지했을 만큼 구미시는 이러한 결정을 홍보하지도 않았고, 다른 정책으로 이어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여기에다 구미시는 기존에 대행케 한 환경미화 업무를 직영해야 할 마당에 오히려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이 해 오고 있던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조차 사기업에 대행케 하려고 시도하는 등 구미시의 공공 부문 노동정책은 정부 정책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날 김의원은 구미시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 방침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시는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단기 계약직 중 얼마 만큼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방침에 따르면 간접 고용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호조건이 조성된다고 전제하고, 구미시의 경비와 청소 등 용역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미시의 입장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시장은 정부의 전반적인 공공부문 노동정책에 대한 구미시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인건비를 총액 인건비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상 기준인력을 늘려 제도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지방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재정수요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지자체에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종 국비보조 사업 종사자의 경우 무기계약진 전환을 독려하면서도 전환시 각종 수당의 추가 지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국비 중단시 해고 등 위험부담을 전부 지자체가 져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순 업무보조 종사자를 제외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와 인력의 효율성 등을 검토해 필요 최소한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 근로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실적은.
이와 관련해서는 2012년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를 거쳐 2013년 1월 1일자로 기간제 근로자 중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관내 청소용역, 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와 같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무기계약진 전환 계획에 대해.
청소용역, 폐기물 수집 운반같은 단순 노무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인력,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청사 청소 용역 근로자와 관련 청소용역의 경우 근무 연령이 70세로서 무기계약직보다 더 높게 설정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본청 근무자 12명 중 60대 이상이 6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어려운 만큼 전환시 오히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은 전문 용역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산 절감 및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장비, 인력 수습 상황 및 향후 대행업체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