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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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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 ▲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시달했다.
▶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방지대책
중앙선관위는 회의에서 불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선거사상 최초로 불법선거 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불법 선거여론조사 조사팀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정당․후보자로부터 서면 이의제기를 받은 사안’과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및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와 관련 선거법에 위반됐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방지 대책
선관위는 지방선거시 가장 문제가 돼 왔던 공무원의 줄서기, 줄 세우기 등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고, 모든 조치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자체감찰을 강화하도록 정부 각 기관에 요청하고, 내부고발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부처 전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근절 대책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을 구성, 음성적 불법자금 수수 및 토착세력과 후보자간 유착에 의한 불법조직의 운영자금 수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리베이트․담합에 의한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운동용 물품가격 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선거운동기간 전․중에 선거비용 자료수집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 언론 관련 위법행위 방지 대책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보도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호의적 기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언론 단체와 공정보도를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 공정보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특별 단속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법행위 조사전문 조직인 특별기동조사팀을 기존 40개 팀에서 51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을 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단속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자유로운 선거참여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활동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까지 제6회 지방선거 관련 조치현황은 고발 24건, 수사의뢰 10건을 포함해 총 559건을 조치했다.
◆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방지 대책
<중점 단속대상>
▲ 선거정보 수집, 인터뷰 또는 대담ㆍ토론자료 작성, 지지도 조사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정보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게시ㆍ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지역 책임담당제, 선거기획단 등을 운영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등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중요한 정책․사업계획 등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비교평가하고 발표하는 행위
<특별대책>
▲ 내부고발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부처 전보 지원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자체감찰을 강화하도록 정부 각 기관(감사원,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에 요청
▲ 선거관여 공무원,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에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요구
▲ 중앙행정기관에 선거관여 소속 공무원 기관평가 시 불이익 처분 요청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강화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근절 대책
◆중점 단속대상
▲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의사표시․약속하는 행위
▲ 선거 관련 불법조직의 운영자금을 조성․지원하는 행위
▲ 리베이트․담합에 의하여 선거비용 허위보전 청구하는 행위
◆ 언론 관련 위법행위 방지 대책
<중점 단속대상>
▲ 여론조사 의뢰, 광고수주 등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선거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호의적 보도를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보도된 신문 등을 다량으로 발행하여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특별대책>
▲ 지역 언론관계자 예방활동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불공정 언론보도행위에 대한 자료수집, 신속한 분석을 통한 엄정한 조치
▲ 지역 언론단체와 자율공정 보도를 위한 협의체 등 운영
◆ 사이버상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 근절 대책
<중점 단속대상>
▲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SNS 관련 유사기관 설치나 조직적 선거개입 등 사이버상의 여론조작 행위
▲ 정당․후보자에 대한 투표 목적의 사이버상 기부․매수행위
<특별대책>
▲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강화
▲ 인터넷 언론사 등 유관기관 Hot-Line 구축, 위법행위 신속 대처
▲ 선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연계, 허위사실․비방 게시물 정화운동 전개
▲ e-Clean선거 실천협의회 상시 운영 및 협약식 개최
▲ SNS상 허위사실 공표․비방 글 차단 등을 위한 토론회 개최
◆특별 단속대책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보실 직원인 공무원이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신문에 게재해 주면 수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5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 ✏ 징역6월 집행유예 2년(2006. 6. 30)
▷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이 관리자용 패스워드를 통해 현직 시장의 메일에 접속하여 현직 시장의 사적 메일과 주간행사 및 읍․면․동 자생단체 모임일정 등을 출력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기획에 관여함. ✏ 징역4월 집행유예 2년(2010. 8. 31)
▷ 공무원이 부재자신고를 한 마을 주민 2명의 집을 방문하여 투표용지를 펼쳐놓고 기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할 것을 강요함.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06. 11. 21)
▷ 공무원이 2010. 3. 8. 도지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보도에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출입기자 16명에게 각 20만원씩 총 230만원 제공 ✏ 벌금 1천만원(2010. 7. 23)
▷ 구청장 비서실장이 2010. 3.에 관내 각 동장에게 ‘아파트 회장 및 부녀회장, 투표참관인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 및 공문서를 발송함. ✏ 선고유예(2011. 1. 12)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집 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 600여명에게 “나는 군수의 딸인데 어려운 일은 없느냐, 도와줄 일은 없느냐”라고 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 ✏ 벌금 400만원 (2007. 5. 10)
▷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 벌금 200만원 (2007. 7. 26)
▷ 공무원이 2010. 5. 30. 긴급 통장회의를 개최하여 통장들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강요함. ✏ 벌금 90만원(2010. 12. 22)
▷ 공무원이 선거기간 중 출장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중단하게 할 목적으로 대한노인회 지회 사무국장을 면담함. ✏ 벌금 90만원(2010. 12. 30)
▷ 입후보예정자의 친구인 공무원이 동기 모임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 의원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 힘차게 밀어주자”라며 지지를 호소함 ✏ 벌금 80만원(2010. 8. 27)
▷ 읍장이 2010. 4. 경로당 야유회 출발 장소에 참석하여 입후보예장자인 현 시장을 지지․선전함. ✏ 벌금 70만원(2011. 5. 9)
▷ 공무원인 교사가 2010. 4. 15.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함. ✏ 벌금 70만원(2010. 10. 14)
▷ 군수 비서실장인 공무원이 단체로부터 요청받은 후보자의 정책질의서를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함. ✏ 벌금 80만원 (2007. 5. 10)
❏ 언론인의 선거법 위반사례
▷ 언론사 편집국장은 2009. 6. 5.경 입후보예정자를 표지모델로 하고 그에 대한 의정활동내용이 게재된 간행물을 발행하여 선거구민 700여명에게 제공함.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0. 4. 29)
▷ 언론사 지사장 겸 본부장인 언론인이 2010. 5. 25.경 신문 창간 준비호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구내에 배포함. ✏ 징역 6월(2011. 3. 31)
▷ 지역신문사 대표자는 특정 후보자의 관계자들로부터 총 1천487만 원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하여 배부함.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1. 3. 30.)
▷ 언론인이 2010. 5. 23.자 지역신문에 광역의원선거 후보자가 지인에게 재산상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게재하고, 기초의원 후보자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배부함. ✏ 징역 6월 (2010. 8. 5.)
▷ 언론인이 2010. 3. 4.경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와 인터뷰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선거구내 마을회관 등에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함.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11. 2. 23.)
▷ 언론인이 선거운동기간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지역신문을 평소 발행부수의 2배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함.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2007. 6. 7.)
▷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선거일에 자신이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에 “1․2위 간 격차 20%, 싱거운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함. ✏ 벌금 80만원 (2011. 8. 26)
▷ 언론인이 2010. 5. 31.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속보) 선거전 2일 또 돈 뭉치”라는 제하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함.✏ 벌금 500만원 (2010. 12. 22)
❏ 여론조사 관련 위반사례
▷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여론조사기관 대표자와 공모하여 2006. 3.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타 입후보예정자를 누락하고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함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2007. 4. 26.)
▷ 지역신문사 발행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1면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여 보도함. ✏ 벌금 500만원 (2010. 12. 10)
▷ 언론인은 2010 5. 20. 신문에 “후보 단일화 과정 긴박한 상황연출 관심 높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면서 피조사의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아니함. ✏ 벌금 250만원 (2010. 12. 15)
▷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2010. 5. 24.~ 5. 26. 선거사무소에서 자체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한 지지율을 근거로 5. 27.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지율 1위 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벌금 500만원 (2011. 1. 20.)
▷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약 1개월 동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7회, 당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함. ✏ 벌금 150만원 (2006. 9. 8.)
▷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는 여론조사기관과 공모하여 2006. 3.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타 후보자의 경력을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함. ✏ 벌금 300만원(2006. 12. 8.)
▷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2010. 5. 1.경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6만여 명에게 공표하면서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지 아니함. ✏ 벌금 50만원 (201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