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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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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가 23일 시청 건설과내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하천 내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하천 관리 담당공무원 및 하천감시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대책회의는 4대강사업 완료 후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설명과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할 때의 문제점 및 행정대집행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대한 토의로 진행됐다.
또 하천 내 불법경작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을 개인목적의 경작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며, 농약사용, 폐비닐 방치 등 환경오염의 문제와 제방유실, 생태계 파괴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안이므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읍면동에서 이장(통장)회의 시 하천 내 불법경작금지, 불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읍면동 담당직원에게 부탁했다.
구미시 이상곤 건설과장은 “구미시는 낙동강이 약 40km에 걸쳐 도시 중앙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으며 수변 및 자전거길 등 활용도가 높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이번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 및 하천 감시원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