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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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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가 대세론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공천제 폐지가 확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이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 제18대 대선 당시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새누리당으로서도 더 이상 공천제를 손아귀에 쥐고 있어야 할 명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패자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한 마당에 승자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70%이상의 국민이 공천제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현 상황에 비추어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선점한 민주당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됐다.
더군다나 원칙과 신뢰, 약속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내 공천제 유지 기류에 편승해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공천제 폐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기초의원 수의 1/3로 상향조정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는 정치 쇄신 특별위원회의 일몰제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공천제 폐지에 따른 여성의 정치 참여 위축 논란을 풀어야 한다는 과제를 여야 모두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구제 조정 역시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05년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만 해도 무공천과 소선거구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미시등 시지역의 경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를 동일시하면서 국민들이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풀뿌리 민주자치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여론을 형성해 왔다는 점은 주지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공천제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구미지역 정가의 지각 변동이 확실시 된다.국회의원의 중심으로 움직여 온 지방정치의 원심력이 국회의원- 구미시장- 시의원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민의가 지역정치의 중심권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미시장 선거
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계기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가 대세를 이를 것으로 판단된 7월 25일, 구미지역 정가는 크게 술렁였다. 새누리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이라는 과거의 등식이 깨질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 남유진 시장이 3선 고지를 향해 숨가쁘게 뛰고 있는 가운데 만일에 있을 10월 재보선에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재웅 전 경주부시장은 현직 사퇴시점을 고민하면서 오로지 내년 6월 지방선거 종착역까지 종횡무진한다는 각오다. 이에따라 이 전부시장은 심학봉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현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해 상당한 득표력을 과시한 김석호 새마을 연구소 소장 역시 주목의 대상이다. 10월 재보선이 있을 경우 출마를 공식화한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입당과 함께 공천을 신청하고, 낙천할 경우 무소속 출마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장 출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낙천시에는 곧바로 구미시장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의원 선거
공천제 폐지가 대세로 자리를 잡은 7월 25일, 현직과 출마지망생들은 대부분 새누리당 일변도의 공천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민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뉴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 공천이 당선 여부를 판가름하던 시절로부터 민심이 당선여부를 심판하는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천제 폐지 결정
지난 4일 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 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는 정당공천제의 장단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열린 의원 총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장애로 작용하자, 당은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14만7,128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당원투표 결과 투표율 51.9%(7만6,370명)에 찬성은 67.7%(5만1,729명), 반대가 32.3%(2만4,641명)였다. 이에따라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투표 결과를 발표한 25일 민주당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국민들과 약속한 바를 지키는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여성 등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방안 등은 계속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면서 새누리당에 대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사항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 속히 당론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논의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대선당시 공약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약속에 대해 민주당이 입지를 선점하는 순간이었다.
▶새누리당 입장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확정하기에 앞서 민주당이 찬반 양론으로 갈려 내홍을 겪었던 만큼 새누리당 역시 동일 사안을 놓고 상당한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우려는 6월로 들어서면서 스케치됐다. 황우여 대표는 6월 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천제와 관련 “ 국민들께서 기초단체 공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하는 분들도 부정적”이라면서 “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면서 야당과 합의하겠다. 민주당도 근본적으로 재고한다고 한다. 대선 때는 우리와 같다가 지난 번에 바꾸었는데 아마 6월 국회에서 그 문제도 논의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하루 전인 6월 2일 홍문종 사무총장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선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오는 10월 재보선까지는 무공천으로 가지 않겠나"라면서도 “ 당내 여성 인사들의 반발 및 여당 성향 후보 난립 시 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내년 선거에는 무공천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7월 4일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앞으로 12년 동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일몰제' 방안을 제안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박재창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공천 폐지제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러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번 치를 수 있는 12년 동안만 폐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몰제 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박 위원장은 공천제 폐지로 인한 여성 등 소수자의 기초단체 진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기초의원 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발표 내용은 정치쇄신 특별위원회가 민주당이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 민주당의 공천제 찬반 검토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부여됐다.
▶여성의 반발 수용 방안, 그 해법은
새누리당 박재창 위원장이 7월 4일 제시한 비례대표 의원 수를 기초의원 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은 그 이전부터 새누리당 일부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부분이다.
지난 해 11월 새누리당 신 의진 의원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비례 기초의원의 정수를 전체 기초의원 수의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모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에 한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여성의 정치 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이미 제시해 놓은 상태다.공천제 찬반 검토 위원회가 7월 4일 기존의 비례대표에서 여성 후보를 별도로 선출해 온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를 통해서 뽑는 제도를 구비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당시 찬반 위원회는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논란과 관련 2003년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기초자치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표방제’를 제안했다.
이와함께 정당에 따라 숫자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존 방식은 현재 지방 선거를 ‘로또’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숫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 등에서의 후보자 배열순서는 무작위 추첨제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결론은 향후 국회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차원의 여야간 협상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