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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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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9월 21일까지 2개월간 시군의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04년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고시했다.
신청대상은 한ㆍ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2012.3.14)부터 한우를 사육했으며, 지난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 했거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해당 기한 내 도축된 한우(불합격 개체는 제외)의 전체 사육기간 중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와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된 송아지를 사육한 농가에 지급된다.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 5천만 원이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에 따라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신청일자의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2013.5.31일) 기준 사육마리수 이내에 대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은 정부지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 이내에 한우를 다시 사육할 수 없다.
도의 경우 해당기간 한우도축 14만두, 송아지 거래 7만 천두로 약 60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예상 단가는 -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한우 1만3,545원/두, 송아지 5만7,343원/두이며, 폐 업 지 원 금은 수소 81만1,800원/두, 암소 90만720원/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