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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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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명목으로 구미지역 전문 건설 업체들이 타 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돈을 건 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에 소재한 K사가 시행하고, 부산에 소재한 N사가 시공하는 인동 B모 아파트(진미동 삼성전자 후문 맞은편 위치) 건축 사업과 관련 전문 건설 분야 3개 업체 선정을 앞두고 전 시공자인 K사(광주 소재)는 하도급을 주겠다며 구미에 소재한 토목, 철공, 전기 설비 업체로부터 각각 1천 만 원씩, 3천 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전 시공사인 K사 대표는 “업체로부터 3천 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자 말자 그 즉시 시행사인 K사 계좌로 송금했고, 송금 근거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행사인 K사 대표는 “ 전 시공자 K사로부터 3천 만 원을 받을 것이 사실”이라면서 “ 자금사정이 어려워 차용했을 뿐이고, 오는 9월 25일 기성결재가 이뤄지면 3천 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밝혔다.
입찰방법 시비와 관련해서 현 시공사인 N사 현장 소장은 “ 입찰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최저가 낙찰제 원칙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입찰 결과에 따라 낮은 금액으로 응찰을 한 업체일지라도 공사경력과 시공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도급을 채결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모 업체 대표는 “현장 설명회 당시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배포한 설명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현 시공사인 N사의 현장 소장이 별도로 요구한 공사 관련 개인 보증과 해당 공종 자격증 소지자 배치, 자재 수급 물량 확보 이행 약정까지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급 계약에서 배제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억울해 했다.
모 업체 대표는 또 “ 지난 6월 10일, 현 시공사인 N사 현장 소장이 입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에서 최저가 낙찰 제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런 저런 추가 요구를 해 왔고, 사실상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추가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 들였으나 결과적으로 최저가 응찰을 한 본인의 업체를 배제시킨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로가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향후 상당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이 업체 대표는 “7월 25일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가 테이블 탁자를 뒤엎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고, 이 와중에 넘어지는 탁자에 다쳐 1주 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까지 받았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 업체들은 “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구미에서 사업을 할 경우 지역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시차원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구미시는 지난 2009년 구미시 의회 의원이 발의한 지역 건설업체 보호관련 조례를 제정한바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가 구미에서 사업을 할 경 우 지역 건설업체에 70% 이상의 하도급을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갑의 횡포에 따른 을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공정한 협력관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경제계 전체에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미지역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구미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타 지역 업체로부터 공정성을 상실한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하면서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지역 업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서 일주 총괄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