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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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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올해보다 50억원이 증액된 550억원을 계획하고 8월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도내 거주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수산 가공업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규모는 농가 2억원, 생산자단체 5억원 이내이며, 대출조건은 금리 1.0%로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다.
저리융자인 만큼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으로만 사용가능하다.
도는 농가 신청편의를 위해 대출기관을 기존 농․수협 중앙회(시․군지부)에서만 취급하던 것에서 지역 농․수협 전 계통으로 확대시행하고 신청서류는 5종에서 2종으로 최소화 했다.
이에 따라 농어가에서는 융자신청서와 가까운 지역 농․수협에서 발급받은 신용조사의견서를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제출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