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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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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악성 가축전염병의 조기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가축시장, 도축장, 사료제조공장 등 차량출입이 많은 축산관련시설에서 축산차량등록대상 차량 중 미등록차량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가축방역 등의 축산관련 교육(6시간)을 이수하고, 차량을 시·군에 등록해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는 축산차량등록제에는 7월 20일 현재 등록대상차량 6천500대 중 5천938대(등록률 91%)가 등록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농림축산식품부 위기대응센터, 가축질병방역센터와 도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운영하며, 주요 단속사항은 축산차량등록제 등록(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 부착)여부, GPS 단말기 정상작동 여부, 가축방역 등 축산관련 교육 이수 여부이다.
특히, 등록이 저조한 동물약품·왕겨 운반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축산차량등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고의·과실이 없는 경미한 위반자(GPS단말기 오·작동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방역 등 축산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계고장을 우선 발부하고, 일정기간(30일)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