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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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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지난 24일 이와같은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열람이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제한돼있고,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2/3 찬성의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열람이 매우 어렵다.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또한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목록을 열람하는 것조차도 힘들다.
개정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했다.
이철우 의원은 “여․야 기록물열람위원들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속에 포함되도록 해 검색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목록을 작성해 향후 열람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