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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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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 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마다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갱신하는 국민은 총 300만 명(신규 140만, 갱신 160만)에 달한다. 이들은 면허 신규 취득 혹은 갱신을 위해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천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 필요서류 등 약 161억원에 달하는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체 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천800만 명(‘12. 12. 31. 기준)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벽’을 허물고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건강검진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안행부·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은 올해 초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를 뽑아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