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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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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2일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5천800만원 상당을 무단 인출해 도박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前 아파트 자치회 총무 A씨(38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38세)는 구미 ○○아파트 자치회 총무(2010.2~2013.4)로 일하면서 2011년 1월부터 아파트 자치회장이 없어 간섭을 받지 않게 되자, 2013년 4월까지 전기료, 수도요금, 유선방송 시청료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5천8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해 인터넷 도박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