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1.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주요내용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1천원 이하임 |
2. 할 수 있는 사례 vs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행사고지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행사고지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를 출판기념회 장소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초청된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축하금품 찬조여부에 불문하고 서적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행사고지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서적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선거일전 90일 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
3. 궁금한 사항
문>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일반 선거구민들을 초대할 수 있는지? 답>입후보예정자의 지인 등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문>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찬조한 축하금액 범위안에서 저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것은 축하금 제공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문>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에게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물이나 커피 등 간단한 음료(1천원 이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음식물(다과류․식사류)은 제공할 수 없음 문>제3자가 출판기념회장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다수 구입하여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답>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저서를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