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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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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 합동 점검 결과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구미시 형곡동 C 냉면을 비롯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업소와 위생취급기준 위반 등 총 21개소를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주관ㆍ시ㆍ군, 대구식약청 20개조 50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여름철 성수식품인 냉면류, 빙과류, 음료류, 팥빙수재료, 여름철 농산물, 과일 등 45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중에 있으며, 부적합제품 발생시 폐기처분 등의 행정초치 할 방침이다.
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표시기준 위반 1개소, 종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8개소,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3개소, 영업장 내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개소, 식품제조업체 제품거래기록 미작성 1개소, 이외에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위생교육 및 시정조치 했다.
경상북도 정강수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위반업소 등 식품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익혀먹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해식품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