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저소득주민 자녀 401명 교복구입비 1억2천3십만원을 지원한다.
교복구입비 지원은 2012년 10월에 구미시조례로 제정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자녀 중, 중·고신입생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인자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타에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년 3십만원(하복비1십만, 동복비 2십만원)이 지원된다.
김휴진 구미시청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읍면동장에게 “수혜대상자 발굴 및 확충은 물론 단 한명의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