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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폐업 신고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16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 업 시 기



신 고 납 부 대 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 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 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대상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O1.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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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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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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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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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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