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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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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자, 8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1백일간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는 세수 감소에 따름 복지재원 부족 및 관련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고 보조금은 해마다 늘어 2006년 30조원에서 2010년에는 42조원, 2013년에는 55조원에 이르고 있다. 2013년의 경우 국고 보조금은 총 55조 662억원으로 이 중 보건 복지부 18조 3230억원, 농림축산 식품부 4조 3147억원, 국토교통부 4조 895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조 4326억원, 산림청 9천 107억원 등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조사업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 편취ㆍ횡령▹보조사업 신청 자격 위조 등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허위 신청▹보조사업자에게 편의ㆍ특혜 제공 후 금품수수 등 담당 공무원 비리▹‘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기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ㆍ운영 비리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 경찰관서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국민공감 기획수사(생활밀착형 범죄) 공통 테마로 반드시 선정한 가운데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국고보조금 기획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장애인생활 안정지원’・‘문화시설 확충’ 보조금, 농어촌 지역은 ‘지역농업특성화’・‘농업신기술 보급’ 보조금 등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자체 등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해 국고보조금 횡령 등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단속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며,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 복지재정 확대에 편승한 국고보조금 편취ㆍ횡령 등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지만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입건보다는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주력해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