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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영수증등의 소득공제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25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됩니다.


 


□ 보험료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일반보장성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영수증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후원금 영수증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이 소득공제 됩니다.


※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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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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