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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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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 산업 5단지 조성예정지 및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8월 29일 24시부터 해제된다.
이에 앞서 구미시와 경북도는 조성 예정지에 대한 투기적 부동산 거래 예방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지난 2008년 8월 30일부터 2013년 8월 29일 24시 이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부터 해제되는 총 면적은 27. 94㎢로써 대상지역은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 금산리, 원호리, 낙성리, 오상리, 문량리, 괴곡리 등이다.
또 ▶산동면은 도중리, 동곡리, 적림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