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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고아읍으로 이전을 완료한 한국농어촌 공사 구미지사 건물을 별관으로 사용할 예정인 가운데 1층 청사에 입주해 있는 세무과가 빠져나가고 이를 의회가 이용할 경우 호화 청사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의원들은 독립 청사를 확보하게 되면 현재 2인1실의 의원사무실을 1인 1실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구미시 인구가 50만을 웃돌지 않는 한 현재의 독립청사를 전적으로 사용할 경우 2010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 3의 2항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제94조 3의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근거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95조는 지방자치 단체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을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1만 8907 평방미터, 의회 청사의 경우는 3천 429 평방미터(이상 연면적)로 규정했다.
시 회계과에 따르면 시청 청사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면적은 한국농어촌 공사 구미지사 건물 포함 1만6048.69 평방미터이며, 세무과 입주 면적을 제외한 의회 청사 면적은 3천161.18 평방미터이다.
따라서 규정에 대입할 경우 구미시청은 2천 858 평방미터, 세무과 입주 면적을 제외한 의회는 268 평방미터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유 면적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세무과가 입주해 있는 1층 면적인 1천85.52평방미터를 의회청사 면적에 포함할 경우 총 면적은 4천246.7 평방미터로 기준면적보다 817.7 평방미터가 초과돼 호화 청사로 분류된다. 호화청사로 분류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 지원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포항시의회의 사례를 답습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 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4천 713평방미터라는 점에 비추어 입주해 있는 세무과가 빠져나갈 경우를 예상,의회 청사가 비호화 청사가 되려면 구미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의회 의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농어촌 공사가 이전할 문성지구의 부지매입비를 서둘러 확보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를 통해 시 본청이 여유면적을 확보하게 되면 입주 공간이 부족해 의회 청사에 얹혀 지내는 세무과가 빠져 나가게 돼 2인 1실의 의원 사무실을 1인 1실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바램이 결국 관련 규정에 묶여 물거품이 된 것이다. 교부세 지원 등의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1인 1실을 갖춘 의회 청사를 갖추기에는 명분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됐지만 입주 공간이 없어 대강당을 임시 사용하고 있는 위생과와 안전재난과를 구, 농어촌 공사 구미지사로 건물로 옮기고, 민방위 벙커 주차장을 복개해 350여대의 주차가 가능한 자주식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구, 농어촌 공사 구미지사 부지 일부를 주차 타워 건립에 따른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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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군에은 의원 몇명이 사무실 한곳에서 같이 방을 쓴다고...
08/28 09:0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