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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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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가 다중이용업소 1천240개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 이용업소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위해 추진됐다. 실례로 2012년 5월 부산 모 노래주점 화재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영업주는 또 배상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왔다.
이를 위해 구미소방서는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50일 특별대책 추진 및 관계자 교육, 현지 방문 홍보 등을 실시해 왔다.
한편, 기존 업소 중 면적 150㎡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업종 영업장은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