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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저소득근로자 가구지원을 위한 근로장려 세제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29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이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부양자녀 수에 따라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





















부양자녀



0명



1명



2명



2명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부양자녀 등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가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합니다.


③ 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합니다.


④ 재산 요건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1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를 지급 받은 자 (단, 2012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12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③ 201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 신청기간 : 매년 5. 1. ~ 5. 31.


신청방법 :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웹 신청, 인터넷(www.eitc.go.kr) 등 전자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급시기 : 매년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변경 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 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포함)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부양자녀 수와 2012년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결정됩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보험모집·방문판매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양자녀수



총급여액등



지급액



최소금액



최대금액



0명



1,300만원미만



15천원



700천원



1명



1,700만원미만



1,400천원



2명



2,100만원미만



1,700천원



3명이상



2,700만원미만



2,000천원




부양자녀가 0명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가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이상 이어야 함


위의 내용은 2012년도에 적용되는 세법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개정사항이 없으면 2013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것으로 판단됨.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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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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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10:03   삭제
김재성
근로장려금 2012년에는 서류신청 했는데 2013년도는 서류신청은안해도되나요 궁금하여 글올렸습니다.
08/31 10:0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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