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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저소득근로자 가구지원을 위한 근로장려 세제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29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이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부양자녀 수에 따라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





















부양자녀



0명



1명



2명



2명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부양자녀 등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가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합니다.


③ 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합니다.


④ 재산 요건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1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를 지급 받은 자 (단, 2012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12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③ 201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 신청기간 : 매년 5. 1. ~ 5. 31.


신청방법 :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웹 신청, 인터넷(www.eitc.go.kr) 등 전자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급시기 : 매년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변경 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 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포함)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부양자녀 수와 2012년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결정됩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보험모집·방문판매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양자녀수



총급여액등



지급액



최소금액



최대금액



0명



1,300만원미만



15천원



700천원



1명



1,700만원미만



1,400천원



2명



2,100만원미만



1,700천원



3명이상



2,700만원미만



2,000천원




부양자녀가 0명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가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이상 이어야 함


위의 내용은 2012년도에 적용되는 세법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개정사항이 없으면 2013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것으로 판단됨.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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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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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10:03   삭제
김재성
근로장려금 2012년에는 서류신청 했는데 2013년도는 서류신청은안해도되나요 궁금하여 글올렸습니다.
08/31 10:0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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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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