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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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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에 대해 사전 고지없는 수사접견은 인권침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해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 이외의 피의사건과 관련한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해당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씨(남, 44세)는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2012년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A경찰서 경관들이 구금의 원인이 된 사건과 별건의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사전에 피의사실과 조사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수차례 수사접견을 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201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임의수사 대상인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포함한 출석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만, 체포 및 구속 피의자 또는 수용자의 경우는 출석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이미 구금돼 있어 출석요구 자체의 필요성이 없고,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공범과의 범행은폐 연락 등 부작용이 예상돼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사전통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12조는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정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하고,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실과 관련한 신문을 위해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의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과는 별건의 피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금시설을 방문, 수사접견을 할 때에는 피의사실과 조사일정 등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전 고지가 없으면 피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전준비도 하지 못한 채 신문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피의자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재 구금시설에 수용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일반 피의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진정인에 대해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수사접견하고 피의자신문조사를 하려고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및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피진정인들의 개별적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절차의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아,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해당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