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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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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 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심의한 2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지만, 심사장은 긴장 일변도였다.
황경환의원이 8월 30일 5분발언 불허를 놓고 임춘구 의장과 윤종호 의원간의 논란을 재론한데 맞서 손홍섭 부의장과 박세진 의원이 심의장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데다 김성현 의원의 모호한 감면기준과 윤영철 의원이 법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특히 윤영철의원이 제기한 법적용 문제는 향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관심을 모았다.
시가 이날 제출한 동의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적용,불산 누출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주택, 농지 및 임야에 대한 2013년분 재산세 감면 내용으로서 축사 및 농업용 창고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공장용 건축물은 건축물 피해 금액 만큼 감면해 주도록 했다.또 주택 및 농지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임야는 피해면적 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항목별 감면 예상액은 건축물 2천6백만원, 주택 3천3백만원, 토지 1억6천3백만원 등 총 2억2천3백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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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셩현 의원 |
이와관련 불산 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안타까운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힌 김성현 의원은 어떤 경우에는 보상과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보상은 안 되고 감면은 되는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홍수 등 작은 피해의 경우 보상과 감면이 안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감면을 해주는 식의 불이익과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철의원은 이어 4월달에 하든지 했어야 했다면서 2기분 재산세가 발부된 지금 와서 감면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법적용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이와관련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천재재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을 들어 불산 사고는 천재 지변이 아닌 인재이기 때문에 관렵 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대통령령을 들어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의원은 “대통령 령은 지진, 풍수해, 화재 등 원인제공자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산 사고는 분명히 원인제공자가 있는 인재이면서 동시에 원인제공자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재판 절차를 밟고 있고, 구상권 청구의 대상인 만큼 서 불산 사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의원은 따라서 불산사고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르는 만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재산세 감면을 지원해 주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윤의원은 원인제공자가 분명히 있는 태안반도 사건등 인재에 의한 사건의 경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적용에 감면 혜택을 준 사례는 없다면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게 되면 향후 더 많은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불산사고는 재판이 진행 중인 분명한 인재로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적용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듭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예산 편성을 통한 지원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법을 적용, 지방세 감면을 할 경우 향후 크고 작은 자연 재해와 관련해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유사한 요구를 해 올 수 있다면서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