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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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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구미시는 이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에 따른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2일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관련 조례안을 가결 보류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제5조 4항이 문제였다.
시가 신설되는 임대사업장 분소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등 기능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차선의 대응책이었다. 이것이 문제였다. 위탁이라는 용어를 접한 의원들은 “위탁운영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가 난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이와함께 농기계 임대사업 을 심의하기 위해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문제로 부각됐다.
첫 질의에 나선 이수태 의원은 방만한 인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성을 높였다.이 의원은 또 분소를 설치하면 누가 운영을 하느냐면서 인원을 확보하기는 커녕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과장은 “분소를 운영하려면 기술자인 기능직 1명과 무기 계약직 2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도 기술자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하루 평균 임대 농기계 5대를 임대해 주면서 3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면서 “ 임대 농기계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에 실시해 온 출장 수리 업무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의원은 또 “농촌이 고령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 비추어 농기계 임대사업보다는 농기계를 이용자에게 운반시켜 주는 일이 더 급선무”라면서 “분소를 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정곤 의원은 또 “ 인원을 확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5조 4항(위탁운영)을 삭제해도 분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면서 “분소 운영을 위한 인원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탁운영 조항과 심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수를 놓고 장시간 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가결 보류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