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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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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립 화장장 시설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집행부에 대해 화장장을 조기에 시설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의회 역시 매사에 적극적이다.
시가 제출한 주요 조례안이 줄줄이 가결 보류 판정을 받은 2일의 상임위 심사에서도 <구미시 시립 화장장 시설 유치 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처럼 화장장 시설 관련 조례안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시립 화장장 시설과 관련 의회가 수년째 의정동우회와 보조관계를 형성하면서 힘을 실어왔기 때문이다.
이날 시립 화장장 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 기금 관련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시는 당초 계획대로 옥성면에 100억원의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시립화장장 유치 확정 지역인 농소2리에는 주민 숙원 사업과 편익사업을 위해 50억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2018년 12월31일까지 설치 운용되는 주민지원 기금은 1차년도 10억원, 2▪3차년도 각 20억원, 4▪5차년도 각 25억원으로 총 5년간 지원하게 된다.
이 기금은 시립 화장장 유치지역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주민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 사업, 장학 사업 및 금융기관 이자 소득 사업에 쓰이게 된다.
또 옥성면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경비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조성 금액의 100분의 3인 3억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국고보조금 신청 확정을 통해 60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같은 시기인3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6월에는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화장로 설치 사업은 7월에 발주해 8월말 18억8천만원에 낙찰됐다.
내년 3월 착공예정이며, 현재 진입도로 매입단계를 밟고 있다.시립화장장은 옥성면 농소리 산 77-1번지 일원에 시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