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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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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지하주차장 공사가 중단된 이후 불법건축물로 전락했던 구미 복합 역사가 올 연말까지 사용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사용승인에 필요한 지하주차장 공사가 2일 재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미복합역사가 정상화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구미복합 역사의 상업시설에 입주한 상인( 전차인) 문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구미복합 역사 정상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상인들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월 코레일은 주차장 조성 의무 위반, 임대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구미복합 역사 상업시설 임차인인 (주)써프라임 플로렌스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위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결과 지난 7월 4일 대구지방 법원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고, 1심에서 패소한 (주)써프라임 플로렌스가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1심 판결대로 코레일이 승소할 경우 상인들은 길거리에 나 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상인들이 위급 상황에 내몰려 있는 가운데 (주)써프라임 플로렌스는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 코레일이 임차인을 속였다며, 지난 5월 대구 지방 경찰청에 코레일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사용승인에 필요한 지하주차장 공사 재개를 통해 구미복합 역사는 불법 건축물 신세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정상화로 가기까지는 갈 길이 요원한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남유진 시장과 심학봉 국회의원의 중재로 지하주차장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은 코레일 측은 구미복합역사가 불법 건축물로 방치된 후 형성된 전차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비등한 여론을 의식“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전차인들과 함께 간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 신임사장이 부임하면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미 복합 역사 상업시설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다.
김모 상인은 “KTX 정차가 중단된데다 불법건축물이라는 낙인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생계마저 힘든데다 투자비까지 날릴 상황이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남아있는 상인들이 오죽했으면 막대한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가게를 비우고 나가는 상인들을 부러워하겠느냐”고 말했다.
코레일과 임대계약을 맺은 (주)써프라임 플로렌스와 임대계약을 한 상인들, 코레일이 재판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생계의 벼랑에선 이들은 건물주인 코레일에게 운명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구미복합 역사 사용승인이라는 양지의 그늘 속에는 생사의 기로에 선 수많은 상인들의 눈물이 있다”면서 “ 공기업인 코레일은 이들 상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복합 역사 후면 광장 주차장 및 광장 조성공사는 대지면적 7천 37.04평방미터에 지하2층, 지상1층 건물로 308대의 주차 면적 및 공공 보행로, 야외공연장 등 문화공간을 추가해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13년 교통영향 평가 및 실시 계획 변경을 거쳐 12월 공사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