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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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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 보조금 사업자가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정부지원 보조금 부패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있어 또 다른 사례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A 군에서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보조금 사업자가 축제 행사 참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 받은 국민권익위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결과 관련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해 A 군으로부터 지역 축제를 위탁받은 보조금 사업자가 행사 참여업체로부터 업체선정 대가로 수 백만 원의 현금을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신고 받고 이를 경찰청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와 관련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협력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사업선정 및 편의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온 전형적인 보조금 부패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건으로 ▲ A시 시사종합월간지 대표가 시 지원금 10억 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적발돼 구속됐다. ▲또 B 시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장이 운전자보험 환급금 1천200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용했다가 환급금 전액을 반환조치 받고, 감독공무원은 문책 받았다.
▲ 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1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에서 주관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각종 정부보조금 등 지원금의 부정수급, 횡령․편취, 예산 낭비 등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