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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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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맞아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하고, 32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 해당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24, 부산 23, 대구 11, 인천 26, 광주 6, 대전 9, 울산 10, 경기 72, 강원 15, 충북 19, 충남 15, 전북 18, 전남 23, 경북 38, 경남 25, 제주 2개소 등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설날에 허용한 390개 시장에 비해 46개 늘어난 것으로 지자체·경찰을 통해 상인회와 이웃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경북지역은 구미 중앙시장을 비롯 양학시장, 구룡포시장, 오천시장(포항), 중앙신시장, 옹천시장(안동), 공설시장(영주), 영천한약시장(영천), 중앙시장(상주), 아재개장터, 흥덕시장, 중앙시장(문경), 왜관시장(칠곡), 의성시장, 금성시장, 안계시장(의성), 영덕5일장(영덕), 울진시장(울진), 봉화신시장,(봉화), 예천상설시장(예천), 진보시장, 청송시장, 부남재래시장(청송), 영양시장(영양), 군위시장(군위), 중앙시장(고령)등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 2012년 1월 허용시행 전후 1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절기간 중 한시적 주․정차 허용도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이용이 가능해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