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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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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옥성면 농소리의 승마장과 주아리의 자연휴양림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시는 지난 5일 폐회한 제 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승마장과 공동 육성 조련시설, 그리고 휴양림 이용객에 대해 이용료를 상호 감면해 주는 내용의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 육성 조련시설과 자연 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는 기초 자료 부족을 이유로 이를 가결 보류했다.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 육성 조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옥성 자연 휴양림 숙박객에 대해 1일 기승료 이용료의 50%를 할인거나 승마 또는 마차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1일 기승 이용료의 50% 감면, 마차 체험 이용료와 승마체험 이용료의 전액 감면을 해 주기로 했다.
또 <구미시 자연 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연 휴양림 숙박객 중 구미시 승마장 월회원에게 비수기 60%, 성수기 3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 심의과정에서 기본 자료 요구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수태 의원이 옥성 자연 휴양림을 이용하는 월별 인원수를 요구했으나, 관련부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또 2,4,6,8인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원을 초과해 입소해도 제재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모 단체 회원 20-30명이 한방에 입소해 볼쌍 사나운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휴양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승마장과 윈윈을 논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냐고 따졌다.
5명의 승마장 월 회원수도 문제였다. 김춘남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 부서가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를 모르겠다”면서 “ 5명의 월 회원을 위해 자연 휴양림을 이용하는 월회원 숙박객에게 비수기 60%, 성수기 30%를 할인에 주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월회원 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그렇다면 활성화 할 경우 얼마나 기대치를 높일 수 있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박교상 의원은 또 개인 승마장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쪽에서는 승마장 적자분을 보존해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 승마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결국 양쪽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려면 관련부서는 2,4,6,8인실의 성수기, 비수기 이용객 수, 입소 정원을 준수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승마장과 관련해서도 5명에 불과한 월회원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 확충을 오로지 휴양림 숙박객 이용료 감면에 의지하려는 소극적인 방안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와함께 적자운영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 매해마다 수십억원의 전출금을 발생시키는 승마장및 공동육성 조련시설의 경우 마차체험 및 승마체험 이용료에 대해 전액을 감면하겠다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의원들의 인식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승마장 및 공동 육성 조련시설과 관련 의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편한 접근성에 따른 적자 운영을 문제로 삼아왔다.
승마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준 의원들이 접근성을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의견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강변우회도로가 착공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변에는 화장장이 시설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승마장 주변에 대한 접근성 편리를 위한 1차적인 책임은 의회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회가 오히려 강변도로의 조기 착공과 선산-옥성간 33번 국도 확장 공사에 의정력을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곳에는 승마장 이외에도 구미시민들의 장례문화를 선도하게 될 화장장과 납골당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한사람이 울어야 한다. 구미시냐 상주시냐 시민들이냐?
경실련 제안도 검토해야
09/10 13:5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