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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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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특정인들의 허탈함도 존재하고 있다.
사실상 <구미갑>을 10월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단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온 예비성 출마 예상자의 측근 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 들이다.
구미갑 출신의 심학봉 의원은 1심에서 3백만원, 항소심에서 3백만원 등 지방심에서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에따라 당사자인 심의원은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사실상 9월 30일전 선고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30일까지 선고를 해야만, 판결 결과에 따라 선관위는 10월 재보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10월 재보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법원은 기각과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 이와관련 모 변호사는 “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3백만원의 벌금을 받고 심의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면 9월 중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 사전 선거 운동등 달라진 공직 선거 환경에 따른 법리 해석 때문에 고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기각과 파기 환송의 판결을 내릴수 있다. 칠곡군수의 경우에도 1심과 2심에서 심의원과 맥락이 비슷한 당선 무효형의 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와관련 모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늦어질 수록 당사자에게 불리하지는 않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다.
▶2014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을 경우에도 재보선은 2014년 7월말 마지막 수요일이 된다. 문제는 내년 6월 4일 지방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공천권 행사등 다양한 변수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러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가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는 주요 잣대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초의원 무공천(비례 대표 확대), 기초단체장은 유지 대세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러한 기회를 놓칠수 없는데다, 정치권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안철수 측도 정치적인 존재론을 과시하기 위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여건상 심학봉 의원은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흐트러진 지역 정가의 전열을 서둘러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관례상,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은 지방 선거일 이전에 있어왔고, 지방 선거일 이전에 재보선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자치단체의 무공천을 공약했는데....국회의원에 따라 달라지는 정가, 공천 운운은 참 집권여당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모습. 무공천이 아닌 공천을 기정사실로 보는 관점에서 쓴 기사에 안타까움이.....
09/23 15:3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