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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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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폭력 등 4대악 근절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성범죄와 관련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9월 17일 입법예고 했다.
▶ 성범죄 관련 징계시 승진임용제한 강화
공직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돼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공금횡령 등의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현재 공무원 인사교류는 승진 등 인사상 유인책 부족 및 공무원의 관심 부족 등으로 개별부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등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직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인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 견습직원의 견습기간 연장 처분 근거 마련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견습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신분조치 방안 중 임용기회 박탈 정도는 아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견습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범위 내(6개월)에서 견습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