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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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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7일 구미시 산동면 소재 K대학 경호학부 및 사회체육학부 현직 교수 4명을 구속기소 하고, 전현직 교수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보조금 및 시 보조금 1억원 상당을 횡령한 전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 1명, 축구부 회비를 횡령한 축구부 감독 1명, 스키수업 대행업자 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학교 자체의 회계감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교수들이 다년간에 걸쳐 거래업자와 결탁, 교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하고 편취한 고질적인 비리를 적발해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1월 회계감사 결과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지원금을 담당 관계자들이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의심이 든다며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고, 지난 3월 수사의뢰를 받은 김천지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에서 지원되는 교외수업지원금 정산이 간이영수증만으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 교외수업 참가 학생수를 2배 가량 부풀려 지원금을 교부 받고도, 학생들로부터도 이중으로 수업비를 걷는 등 지원금 전액을 교외수업에 사용했다며 이를 허위 간이영수증 및 위조된 정산서로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유용했다.
또 체육진흥투표권(예:스포츠토토) 공익사업적립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교부받아 거래업자에게 전액 송금해 사용했다며 허위 정산처리한 후 그 업자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아 유용했다.
또 구미시 보조금을 총 6회 지원받아 1회만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교수 개인 마이너스 통장계좌로 송금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장학금 지급요건에 미달하는 비운동부 학생 명단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생들의 통장을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장학금이 입금되자, 학생들로 하여금 그 장학금을 찾아오도록 하거나 학생들 통장에서 임의로 장학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교수들 대부분 및 스키수업 대행업자는 모두 모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위조한 정산서를 주고받고 허위로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서로 결탁해 지원금을 유용하고, 거래업자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학교 교비를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지원금 정산이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처리되는 허점을 이용해 매학기 허위 정산 후 남은 지원금을 유용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불법 관행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엄단함으로써 대학교수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검찰은 스포츠토토 수익금 등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자금세탁을 거쳐 횡령하고,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역시 정산 및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유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시보조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