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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연소득과 세금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8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연금계좌(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또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연금소득세 계산방법


계산절차











































연 간 연 금 액



(-)연금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



(-)비 과 세 소 득



총 연 금 액



(-)연 금 소 득 공 제



연 금 소 득 금 액



(-)각 종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638%)



산 출 세 액



(-)기 납 부 세 액



납 부 (환급) 할 세 액




○ 연금 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간 900만원 한도)




 


□ 연금소득 과세방법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 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5%~3%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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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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