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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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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또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방법
○ 계산절차
연 간 연 금 액 |
(-)연금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 |
(-)비 과 세 소 득 |
총 연 금 액 |
(-)연 금 소 득 공 제 |
연 금 소 득 금 액 |
(-)각 종 소 득 공 제 |
과 세 표 준 |
(×)세 율 (6~38%) |
산 출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
납 부 (환급) 할 세 액 |
○ 연금 소득공제
총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이하 |
전액공제 |
350만원 초과 700만원이하 |
350만원+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
490만원+7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간 900만원 한도) |
□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 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5%~3%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