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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연소득과 세금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8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연금계좌(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또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연금소득세 계산방법


계산절차











































연 간 연 금 액



(-)연금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



(-)비 과 세 소 득



총 연 금 액



(-)연 금 소 득 공 제



연 금 소 득 금 액



(-)각 종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638%)



산 출 세 액



(-)기 납 부 세 액



납 부 (환급) 할 세 액




○ 연금 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간 900만원 한도)




 


□ 연금소득 과세방법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 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5%~3%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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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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