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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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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국고부담 흥정은 무상교육 정책 흔들기인 만큼 국회는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즉각처리해야 한다고 24일 경실련이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무상보육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투명해 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에 있다. 이처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개정안보다 10%포인트 낮추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자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보육, 의료,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 하에 추진되어야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무상보육은 박근혜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함께 약속하고 합의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뒤늦게 지자체와 재정부담률을 흥정하려는 것은 결국 재정논란을 일으켜 정책을 후퇴시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보육료 국고지원 논란으로 무상보육 정책흔들기를 중단할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정책 수립의 주체가 비용 부담해야
경실련은 보육은 의료, 주거, 교육 등과 함께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하는 복지서비스이라고 규정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행 주요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소요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보육료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의 재정을 지자체와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일부 국고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고보조율은 1980년대 설계된 낡은 기준으로 최근 변화된 복지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지방재정을 왜곡시키고 있다. 현행 보육료 지원사업의 보조율은 약 50%(서울 20%)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가 80%(서울-50%), 장애수당은 70%(지방, 서울-50%)인 것과 비교하면 복지 분야의 다른 주요 사업보다 낮고, 이러한 보조율 설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기준이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 무상보육 정책흔들기를 중단해야
경실련은 또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예산만 국고보조율을 별도로 적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국고와 지방비 분담 논의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고 비판했다. 이처럼 보조율 기준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개정안의 절반 수준의 국고보조율 인상안을 지자체에 흥정하듯 제시해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개정안 처리지연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속출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부담으로 무상보육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율 흥정을 하겠다는 것은 재정논란을 부추겨 정책흔들기로 무상보육을 중단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경실련은 또 정부가 무상보육,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등 확대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 지출구조조정 외에 뚜렷한 재정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결국 재정논란으로 복지정책들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보육을 둘러싼 재정부담 논란도 결국 정책후퇴로 가기위한 수순이라면 이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현 박근혜정부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져 향후 국정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와 중앙정부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