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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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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 및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24일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8월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 보전,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15년까지 11% 확대하고,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이다.
또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 인상,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키로 했다.